상대 정당 후보 비방 현수막 게시 충남도의원 벌금 150만원
기사 작성일 : 2025-01-20 14:00:0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 유의주 기자 = 국회의원 사전투표일에 상대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김도훈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도훈 도의원과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4월 5일 천안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제작하고 선거구 일대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대행사에서 현수막을 제작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사전투표일 이틀전인 4월 3일 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도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책무가 막중함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가 개시되자 마치 자기 직원이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을 속이는 시도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현수막이 비교적 이른 시간 안에 철거돼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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