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기 행각에 애먼 업주가 고객 항의 빗발로 폐업
기사 작성일 : 2025-01-27 07:00:35

휴대폰 판매점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자료사진]

(울산= 김근주 기자 = 판매대금을 업주 몰래 빼돌려 쓰고,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기념품까지 가로챈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울산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에게 판매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의 대금 총 910여만원을 16차례에 걸쳐 업주 몰래 빼돌려 사용했다.

A씨는 또 기기를 변경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지금 사용 중인 중고 휴대전화를 주면 매입업자에게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중고 휴대전화 총 43대를 받아놓고선 판매대금을 주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인터넷 가입 기념품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을 "내 휴대전화로 전달해주면 종이 상품권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총 18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은 후 종이 상품권으로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판매 우수 직원에게 주는 수당과 등급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업주 허락도 없이 휴대전화 가격을 할인하거나 '공짜 이벤트'를 벌어 100여 대를 판매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A씨가 이런 식으로 횡령, 부당 수령, 사기 등으로 챙긴 금액은 5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무하면서 벌인 중고폰 사기, 상품권 관련 사기 등이 들통나면서 애먼 점주가 고객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아 결국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년 전 비슷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또 범행해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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