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국회의결 불필요"…尹측 비판(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02 21:00:01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3일 결론


이정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2025.2.2

한주홍 기자 = 국회 측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2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률을 무시한 위험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고 의결 없이 제기된 청구는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헌재 결정례 등에 비춰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된 사례로 언급되는 이른바 '전작권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개별 국회의원이 당사자로 제기했던 사례로 국회가 당사자인 이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당사자로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와 관련해선 헌법, 국회법, 헌재법 어디에도 이런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특정 소송 제기·응소와 관련해 국회 의결을 거친 예가 없다"며 "오히려 헌재는 국회 의결 없이도 국회의 소송행위 자체는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최 대행) 측은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했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적법요건 흠결 주장을 한 바 없고, 헌재도 이 점에 관해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 제109조는 '의사(議事)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국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공식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재나 최 대행 측이 이 부분을 다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헌재가 단 1회의 변론 기일로 심리를 종결해 적법요건을 제대로 심리할 기회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최 대행측 대리인은 본회의 의결 하자에 대해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최 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지난달 3일 국회 명의로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등은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해야 했다"며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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