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멘토' 존 리, 언론사 10억 손배소 2심도 패소
기사 작성일 : 2025-02-07 18:00:31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메리츠자산운용 제공]

이미령 기자 = 이른바 '동학 개미운동' 멘토로 유명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일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존 리 전 대표는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10억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으로 대응했다.

그는 배우자가 P2P 업체에 개인 돈을 투자한 것으로 차명 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메리츠 측이 투자한 것은 P2P 업체가 아닌 그 회사가 중개하는 상품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차명 투자' 표현에 대해서도 "배우자는 도예 작가로, 존 리 전 대표는 자금 출처에 관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장기 주식 투자를 강조해 증권가에서 대중의 관심을 받았지만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대표직을 사임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