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28일까지 의견 제출
기사 작성일 : 2025-02-10 12:00:29

행정안전부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일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표준액(안) 공개 및 의견 청취 뒤 각 지자체장이 올해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의견 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이다. 위택스 (www.wetax.go.kr)나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에서 시가표준액(안)을 열람할 수 있다.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보다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팩스)하면 된다.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


[행안부 제공]

관할 시·군·구의 검토 결과 건축물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 산정(안)을 변경하고 6월 1일까지 2025년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2024년에는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2만7천983건의 시가표준액 2천50억원을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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