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미끼에 낚인 대기업 직원 30여명…70여억원 대출피해
기사 작성일 : 2025-02-10 18:00:15

전세자금대출


[ 자료사진]

(세종= 강수환 기자 = 직장 동료에게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명의를 빌린 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70여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세종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충북 청주의 한 대기업에 재직하며 2020년부터 작년 12월까지 직장 동료 30여명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피해자 앞으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을 실행해 7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적게는 5천여만원에서 많게는 약 6억원의 대출 피해를 당하였다.

처음에 부동산 경매 투자를 권유하며 접근한 A씨는 원금과 10% 이자 보장을 약속했다. 10여년간 봐온 직장동료 A씨가 부유한 생활을 하며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피해자들은 A씨를 믿고 투자금을 건넸다.


세종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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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함께 원금이 회수되자 피해자들은 A씨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요구했다.

A씨는 명의를 빌려주면 200만원, 경매 낙찰 시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속였다. 건네받은 피해자들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했다.

그리고 나서 휴대전화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A씨는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자신이 받은 적 없는 대출 연체 지급 명령 우편물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도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A씨가 전세대출을 실행한 아파트는 충북과 충남, 세종 등에 분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개통부터 전세 계약 및 대출 실행까지 A씨 혼자 벌인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고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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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가 대출금을 옮겨놓은 통장과 나머지 돈의 행방에 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범죄 수익금을 다른 피해자를 범행에 끌어들이기 위한 이자 돌려막기, 대출금 상환, 생활비, 사치품 구매 등에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공범에 대해 언급하긴 했으나, 진술 진위 여부 등에 대해 파악하며 추가 피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SC제일은행은 이번에 세종 지역에서 발생한 A씨 사기 범행과 관련해 각각 19억9천800만원, 22억2천140만원, 14억6천790만원으로 총 56억여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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