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마은혁 불임명' 헌재결정에 법적조언 가능"
기사 작성일 : 2025-02-12 13:00:30

답변하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주성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12

이보배 권희원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올 경우 이와 관련해 정부에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법무부가 추가 검토할거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대행은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법무부 위치라는 것이 국정운영에 있어 법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 헌재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할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고,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돼있다"며 "조언하지 말고 바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거듭된 질문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헌재 결정은 존중을 해야한다"며 "결정 취지가 어떤 것인지 내용을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답변했다.

그러면서 "따라야 한다는 답을 원하시는데 사실은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존중한다는 말이 같은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존중한다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다르다"고 반박하자 김 대행은 "헌재 결정이 나오면 그 취지의 분석을 해서 취지에 맞게 저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조언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부작위로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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