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승진 시험 공정성 제고…이형석 의원 법률안 발의
기사 작성일 : 2023-02-01 16:00:03
경찰


[TV 제공]

(광주= 천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일 경찰 채용 시험과 승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합격·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면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지만, 경찰공무원법에는 이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채용·승진 시험과 관련해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실시기관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경찰공무원법에도 부정 행위자의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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