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주택가 밤샘주차 화물차·버스·건설기계 47대 적발
기사 작성일 : 2023-02-21 15:00:36
주택가 밤샘주차 화물차 단속 장면


[대전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정윤덕 기자 = 대전시 서구는 지난 13∼20일 관저동 원앙네거리 등 주택가에 밤샘주차한 화물차·버스·건설기계 47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차량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택가 골목이나 주변 도로·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해 소음과 교통방해를 유발하다 적발됐다.

적발 차량에는 화물차·버스의 경우 운행정지 3∼5일이나 과징금 10만∼2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건설기계에는 5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는 관저동 느리울마을 주변 등지에 세워져 있던 차량 123대를 이동시키는 등 현장계도도 했다.

안명옥 교통과장은 "영업용 대형차량들은 지정된 차고지나 주기장에 주차해야 하지만,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주차하며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계도와 단속으로 주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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