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단체, 최저임금위 논의에 헌법소원 추진
기사 작성일 : 2024-06-20 12:00:29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해외사례 소개하는 오민규 집행책임자


김도훈 기자 = 10일 서울 중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최저임금 권리 확대적용 언론설명회에서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가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024.6.10

정윤주 기자 =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모인 시민단체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최근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권한에 대해 부작위 결정을 내렸다"며 "뭔가를 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여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3일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 단체는 "자료가 없어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가 어렵다고 하면서 선심 쓰듯 노동계가 자료를 제공하면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라며 "노동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국가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은 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청구인단 1만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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