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17년 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대법 "재직때 규정 기준"
기사 작성일 : 2024-06-23 10:00:19

대법원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퇴사한 직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뒤늦게 청구한다면 현행이 아닌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세탁기 필터와 관련한 기술 10건을 발명해 1997년 8월 회사에 특허권을 넘겼다. 회사는 특허출원을 한 뒤 1999년부터 A씨가 개발한 필터를 장착한 세탁기를 판매했다. A씨는 1998년 회사를 그만뒀다.

퇴사로부터 약 17년이 흐른 뒤인 2015년 11월 A씨는 회사에 기술 6건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원이 회사에서 발명하고 특허권을 기업에 넘기면 기업은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줘야 한다.

삼성전자는 A씨가 발명한 기술 5건에 대해 등급을 'B급'으로 정하고 기술 적용 기간을 고려해 총 5천80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으나 A씨가 등급 설정에 불복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보상금 청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간 내에 있는지였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이다.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을 잃는다.

문제는 10년을 따지는 시작점이 언제인지다. 일반적으로는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으로 보지만, 근무규칙에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으면 지급 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10년으로 본다.

1995년에 개정된 삼성전자의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지급 시기를 '특허가 회사 제품에 적용돼 회사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고 관련 부서 및 위원회 심의와 대표이사 재가가 있을 때'로 정했다. 즉 회사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때가 소멸시효 계산의 시작점인 셈이다.

반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 보상지침은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심을 심리한 특허법원은 2001년 1월 1일부터 소멸시효 계산을 시작해야 하고, 10년 넘게 지난 A씨의 청구는 기간을 놓쳤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이미 퇴사한 다음이기 때문에 2001년 보상지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A씨에게는 1995년 보상지침을 적용해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의 보상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은 A씨에게 5천800만원을 주기로 한 회사의 결정이 타당한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건을 돌려받은 특허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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