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바지 임대인 두고 전세사기 친 4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기사 작성일 : 2024-06-20 17:00:21

(수원= 류수현 기자 = 바지 임대인 이름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무자본으로 건물을 짓고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법원


[ 자료사진]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1) 씨와 김모(33)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신축 빌라에 바지 임대인 김씨를 명의자로 두고 세입자 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빌라를 짓기 좋은 땅을 찾은 뒤 김씨의 명의를 빌려 은행 대출을 받아 무자본으로 건물을 짓고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당시 부동산 업계가 호황에 있었고 김씨가 제대로 관리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김씨에게 충분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었다"며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신축해 임대차 계약을 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일반 계약보다 크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부동산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지적 능력과 사회적 경험에 비춰보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강씨 소유 건물에 거주할 생각이 없고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1억8천만원을 빌린 허위 임차인 A씨 및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B씨에게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다"며 허위 임차인을 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강씨 등이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 최근까지 이들에 대해 접수된 추가 고소는 80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강씨 일당이 벌인 사기 사건의 전체 피해 규모는 15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범행 과정에서 여러 명의 바지 임대인을 두고 한 바지 임대인의 대출금이 많아 추가 대출이 막히면 다른 바지 임대인 명의를 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강씨 등과 공모해 바지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한 이모 씨는 지난해 고소장 접수 직전 중국으로 출국해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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