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 전자고지 송달오류 바로잡는다…"전국 최초"
기사 작성일 : 2024-06-24 09:00:21

강남구청 청사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전국 최초로 재산세 전자고지 송달오류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2006년 12월 30일 규정 신설로 도입된 전자고지는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정확해야 제대로 송달할 수 있지만, 여전히 '016', '018' 등으로 시작하는 옛 전화번호가 남아 있다. 게다가 전화번호 등이 바뀌면 수정해야 하지만 그 절차를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매년 전자고지 오류가 증가세라고 구는 설명했다.

2023년 기준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분 전자고지 신청자는 6만4천명인데 이 중 6.1%인 3천900명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 기한 내 세금을 내지 못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한다. 구에서는 종이고지서를 주소지로 보내야 하는 행정력 낭비가 생긴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카오톡 서비스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개인 식별키를 활용해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체납 안내'에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구는 7월 재산세 고지를 앞두고 지난 20일 전자고지 미송달자 3천900명에게 정보 현행화를 위한 알림톡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이택스(ETAX)에 접속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강남구청 재산세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구민들이 더 간편하게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가 수정이 필요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를 카톡으로 보내주면 공무원이 직접 수정해준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 방식은 세무 행정에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 이래 한 단계 진일보한 방식으로 2024년 서울시의 상반기 시·구 합동 세입징수 대책회의시 발표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재산세과 카카오톡 안내 화면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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