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4억여원 횡령 농협 직원 징역 1년 4개월 선고
기사 작성일 : 2024-06-24 16:01:12

횡령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청주= 천경환 기자 = 수억 원을 횡령한 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주의 한 지역 농협에서 근무한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회삿돈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벼를 거래한 것처럼 금융전산망을 조작하거나 외상 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했다.

A씨 범행은 농협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안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다양한 수법으로 조합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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