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한 이귀재교수 징역 10개월…"해악 커"(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6-25 11:01:12

영장 심사 앞둔 이귀재 교수


(전주= 정경재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해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12.19

(전주= 나보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법비용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증언한 서거석의 사건은 주로 피고인이 폭행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가 이뤄졌고, 피고인은 해당 사건의 주요 증인이었다"며 "위증은 해당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출마하는 국립대 (총장) 선거에서 서거석 측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 관여했고 그 무렵부터 향후 법정에서 폭행 사건 증인 사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와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자 하는 정황까지 드러난 점 등 교육자로서 책임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범행 저지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서거석 재판) 항소심에서 1심에서 한 진술을 철회하고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기억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제가 출마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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