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조달기업 불공정행위 신고 31명에 2천996만원 포상
기사 작성일 : 2024-06-28 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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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및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2천99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내용의 중대성에 따라 1인당 20만∼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022년 전체 지급액 1천298만원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액수다. 지난해 전체 신고포상금은 2천658만원이다.

그동안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달청은 분석했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 납품 ▲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 우대 가격 조건 위반 ▲ 우수 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개 유형이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전국 단위로 행해지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발하려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활성화해 숨어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찾아내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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