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체감 진도 반영해 재난문자…송출지역 시군구로 세분화(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6-28 20:00:04

중앙안전관리위,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8

홍국기 기자 = 올해 10월부터 지진 발생 시 실제 흔들림을 체감하는 정도인 '진도' 기준을 반영해서 재난 문자가 송출된다.

지진 문자 송출 지역은 기존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된다.

기상청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10월부터 지진 재난 문자 송출 기준을 현행 규모(지진의 크기)에서 앞으로는 규모에 진도를 반영해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진도는 지진파로 특정 지점이 흔들리는 정도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지진 재난 문자가 때로는 과도하거나 때로는 과소하게 제공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문자 종류와 대상 지역을 판단할 때 실제 흔들림까지 고려함으로써 민원 및 불편 발생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는 진도를 반영해 문자를 송출하는 등 (지진 문자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행 체계로는 지진이 나면 발생 지점에서 50∼80km 반경 지역에 재난 문자를 일제히 송출하지만, 앞으로는 '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 2로 그 기준이 변경된다.

예상 진도는 지진 규모·거리를 기반으로 추정한 진도를 뜻하고, 계기 진도는 전국 지진관측소 진동 관측값을 이용해 산출된 지역별 진도 등급을 말한다.

또한 그간 무조건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던 규모 3.5∼5.0 지진은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이면 긴급재난문자, 4 이하이면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한다.

규모 3.0 이상이어야 보내던 재난 문자는 규모 2.0 이상이더라도 최대 계기 진도가 3 이상이면 안전안내문자로 송출한다.

국외 지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최대 계기 진도 3 이상으로 분석되면 해당 시·군·구에 안전 안내 문자를 송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상청은 긴급재난문자 송출 대상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긴급재난문자 전국 송출 대상 지진은 지역 규모 4.0 이상(해역 규모 4.5 이상)에서 규모 5.0 이상(지역·해역 동일)으로 올리겠다고 보고했다.


중앙안전관리위,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8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 참사에 대해 "어제 피해자 신원이 모두 확인돼 장례 지원 등 필요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외국인 피해자 유가족분들을 위해 관련 국가 공관과 적극 협력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유사 위험 공장과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범정부 TF(전담팀)를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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