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식 악용해 본인 보험금 타낸 보험사직원 '해임 정당'
기사 작성일 : 2024-07-01 12:00:25

광주지법 별관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1일 전직 보험사 직원 A씨가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B 보험사에서 장기보상 담당자로 일하던 A씨는 회사의 보험금 지급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악용해 자신과 관련한 보험금을 타낸 사유로 지난해 B사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척추동맥의 폐쇄·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고 2022년 보험금 지급을 B사에 청구했다가 지급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후 다른 보험사와 제3의료기관의 동시 감정을 받은 것처럼 진료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해 B사로부터 보험금 5천만원을 받았다.

보험금 분쟁 고객은 보험사와 협의 해 제3병원을 지정해, 보험사 측과 고객이 전문의를 동시에 대면해 의학적 소견을 받아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동시 감정'이라고 한다.

B사는 이에 대해 A씨가 자신의 업무 관련 지식을 악용해 동시 감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며 해임했다.

A씨는 "적법한 동시 감정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했기 때문에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동시 감정에 필요한 절차인 보험회사와의 자문의 협의, 동의서 징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동시 감정의 의미와 취지에 반해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진단받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통상적인 절차에 부합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보상업무 담당자가 업무처리 과정을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정은 보험사 보상업무의 공정성 평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A씨를 해임 징계한 것은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해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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