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81개 선정…납품검사 면제 등 혜택
기사 작성일 : 2024-07-02 11:01:15

조달청


[ 자료사진]

(대전= 이은파 기자 =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S등급 2개, B등급 60개, 예비물품 19개 등 총 81개 물품(34개 기업)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도와주는 '교통안전표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하는 '정수처리용 산기장치' 등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된 제품이 대거 지정됐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심사해 고품질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다.

심사 평점에 따라 S·A·B등급 및 예비물품으로 구분된다.

납품검사 면제 최대 5년, 우수조달물품 기술품질가점, 종합쇼핑몰에서 마크 부여,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을 준다.

공공기관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을 구매해 고품질 제품을 납품검사 없이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조달품목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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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검사를 통해 불량품을 가려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달업체 스스로 품질을 관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업체의 품질관리 능력과 사용기관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며 "오는 8월부터는 격월로 편성됐던 지정희망업체 대상 교육을 매월하고, 내실 있는 맞춤형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정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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