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책무 겹치면 상급자에게 배분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7-02 14:00:19


[금융위 제공]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2일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해설서를 공개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두는 제도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한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규정됐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 등이 마련해야 한다.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회사 임원과 직원,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책무를 배분받게 된다.


책무구조도 개념도


[금융위 제공]

특히 상위 임원(상급자)과 하위 임원(하급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엔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거 금융 사고가 터지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들이 '하급자의 위법 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갔던 사례가 잦았는데,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급자의 책무로 특정하라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미루지 말라는 게 책무구조도의 핵심 중 하나"라며 "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이 동일한 업무를 하면 너무도 당연하게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 아랫사람이 하게 구조이기 때문에 업무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책무를 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한다면 해당 임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회사 임원이 자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임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으려면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내부통제 기준 위반이 장기화·반복화하거나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관련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재 운영 지침' 마련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인해 금융당국의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 우려가 큰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 지배구조법에는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제재의 면책이나 감경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상당한 주의'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은 오는 3일부터지만 금융지주와 은행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에 실제 제출은 내년 1월부터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기간을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의 제재 우려를 감안해 시범 운영은 제재가 없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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