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신혼부부·미혼 청년에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기사 작성일 : 2024-07-03 16:01:22

정읍시청 전경


[ 자료사진]

(정읍=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최장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정읍에 사는 신혼부부와 18∼39세 미혼 청년으로, 정읍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세대다.

대상자는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연장할 수 있다.

희망자는 계약서,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시청 건축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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