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 세제를 인센티브로"…법인세·투자공제 개편 검토(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7-04 15:00:03

기재위 첫 회의 주재하는 송언석 위원장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7.2

김연정 김철선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4일 기업 세제가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첨단전략 기술은 당장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시장 선점을 위한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첨단기술 확보가 경제 성장에 꼭 필요한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적극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기업 세제는 기업가 정신을 세우고 혁신을 유인하고 보상을 작동시킬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그간의 역할에 아쉬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역동 경제 로드맵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밸류업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세제 과제를 발표했다"며 "상속세 등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대부분 입법 과제인 데다 이해 갈등이 큰 정치 영역이라 정부 혼자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야당에도 진정성 있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할 것과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10%로 확대할 것 등을 제안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최소 3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특례 일몰을 연장 또는 영구화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한국세무사회 이강호 세무사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과도한 평가 및 과세 제도 개선, 중소기업 감면제도 실효성 위주 재설계 등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문가들, 의원들이 제일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이 (법인세) 세율 체계와 과세표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R&D 공제, 첨단전략 기술이었다"며 "이런 의견들을 토대로 법안을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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