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 매출 제한 '10억→12억원'
기사 작성일 : 2024-07-08 10:00:35

(의정부=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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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출산장려금에 한 해 하나로마트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 때 지역 제한을 해제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바뀐 기준은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 상향 조정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과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산후조리원 지역 제한 해제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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