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액상 담배 아닌 합성 니코틴 담배로 불러야 하는 이유
기사 작성일 : 2024-07-17 19:00:31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금연 구역에서 사용해도, 경고 그림을 표시하지 않아도, 담뱃세나 관련 부담금을 안 내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담배가 있습니다.

바로 '합성 니코틴 담배'입니다.

합성 니코틴이란, 연초가 아닌 화학 물질을 합성해 만든 것으로, 주로 액상 전자담배에 사용됩니다.

이 합성 니코틴 담배는 누가 봐도 담배지만, 관련 규제에서 모두 예외입니다.

국내 담배사업법이 연초를 사용한 경우에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담배"란 연초(포부)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규제 빈틈' 탓에 최근 합성 니코틴 담배 시장은 급격히 성장, 국내 액상 담배 시장에서 점유율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량은 2021년 97톤에서 지난해 200톤으로, 2년 사이 수입량이 2배 이상 심하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합성 니코틴 원액은 최대 90배까지 희석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합성 니코틴 담배의 국내 유통량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규제 공백으로 인해 새고 있는 세금 규모도 조 단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모두 적용돼 현재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학교 앞 판매 금지

-온라인 및 비대면 판매 금지

-SNS상 담배 광고 금지 금연 구역 내 흡연 금지

-경고문 그림 표시 의무 담배 관련 각종 부담금 의무

사실, 이 같은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한 규제 부재 문제는 지난 2023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돼 왔습니다.

"합성 니코틴 용액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므로 오프라인 판촉이 가능하고 경고 그림을 부착하거나 온라인 판매 광고 금지 등 규제에서도 제외돼있다. 스마트워치처럼 생겨서 학교에서 소지품 검사해도 잡을 수가 없다."

- 2023 국정감사 김영주 민주당 의원 발언 中

그 이후로도 무수한 기사에서 문제를 지적했지만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구체적인 조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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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한 논란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버젓이 생기는 합성 니코틴 판매점들, 우리 애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돼요."

"합성 니코틴 담배를 애용하는데 경고문구도 없고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서 경각심이 전혀 안 들어요."

규제 빈틈을 이용하고 있는 합성 니코틴 담배, 과연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까요?

정부의 합성 니코틴 규제가 늦어지고, 조세 회피와 청소년 문제는 계속됩니다.

이세영 기자 유세진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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