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 등 규제 완화…관리규칙 개정
기사 작성일 : 2024-08-22 13:00:35

한강 상수원보호구역


[촬영 안 철 수]

고은지 기자 =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 공공건축물 규제를 완화한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수원관리규칙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종류, 주택 신·증축의 기준, 일반·휴게 음식점의 허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우선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기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음식점의 하수를 공공처리시설에 보내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법정기준보다 엄격하게 처리할 경우 음식점의 허용면적을 종전 100㎡에서 150㎡로 확대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기존 거주민의 주택에서 교육원이나 미술관 등 공공건축물로 확대했다.

단, 환경관리계획을 세우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거주민이 기존 주택을 증축하고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증축과 용도변경을 순차적으로 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번 개정으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익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에는 도로와 철도 외 전기설비를 포함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전선로 설치를 가능하게 해 발전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원활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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