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에 즉시 항고"(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8-26 18:00:35

답변하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 자료사진]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물음에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지금 법원 판단은 전체 소송 과정의 일부이자 첫 단추 정도의 의미, 시작 단계서 이뤄진 예비적 판단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2인 이상(회의 개최 및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그리 정했을 때는 그 취지가 있을 것"이라며 "물론 5인 이상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법의 규정이 2인이라면 2인 형태로 운영된다고 해서 그것을 비정상이라거나 위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오늘 결정은 1심 법원의 집행정지 관련 결정이기 때문에 기존 태도를 바꿀만한 부분은 없다"며 "판사마다 판단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자고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김 직무대행은 KBS 이사 선임 건도 같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도 "그 부분은 분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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