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축소·은폐 의혹' 김영준 前이화전기 회장 구속(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8-27 02:00:30


[ 자료사진]

김다혜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화전기 전 경영진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이들이 참고인 등의 진술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 가담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 등은 지난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횡령액 등을 축소·은폐하는 허위 고시·공시를 하고, 이런 정보를 숨긴 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행위가 미공개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횡령 혐의를 잡고 지난해 3월 이화전기 등 이화그룹(이그룹)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11일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됐고 같은 달 30일 기소됐다.

이화전기는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풍문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공시 요구에 혐의 발생 금액을 낮춰 공시했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이 고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거래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전기는 검찰이 지난 19일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에 언급된 경영진은 지난해 퇴사한 임원으로서 현 경영진과는 무관한 전 이그룹 소속 경영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여전히 이화전기 등이 포함된 이그룹의 실질적인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측으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거래 정지 전 이화전기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으나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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