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10월부터 인상
기사 작성일 : 2024-08-28 12:01:23

(수원= 최찬흥 기자 =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운영하는 2개 민자도로 통행료가 10월부터 인상된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 자료사진]

같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경우 통행료 무료화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동결된다.

경기도 건설국 관계자는 28일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 부담과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등 2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10월 1일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과 당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이 확정될 경우 2개 민자도로 통행료의 인상 일자가 다소 미뤄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의회에 하반기 민자도로 요금 인상 계획을 알려 도의회도 동의한 바 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1~5종 차종별로 300~600원씩 통행료가 오르는데, 1종(승용차)의 경우 2천300원에서 2천600원으로 300원 더 내야 한다.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1종은 900원에서 1천원으로 오른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도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기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 100원 단위로 조정해 징수하며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올해는 적용 일자를 6개월 늦춰 10월 1일로 했다.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돼 2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5~6년 만에 오르는 셈이다.

일산대교의 경우 통행료 징수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자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 처분을 결재했고,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 운영사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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