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층 병원입점' 허위광고로 210억 챙긴 시행업자 등 기소
기사 작성일 : 2024-08-28 18:01:20

대구고·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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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수호 기자 = 의사면허증을 무단 도용해 건물 전 층에 병원이 들어올 것처럼 허위 광고를 내는 수법으로 투자자 등 20여명을 속인 뒤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시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A(52)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B(42)씨, 병원컨설팅회사 대표 C(43)·D(47)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구 수성구에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기 위해 2020년 3월~2021년 11월 의사면허증을 무단 사용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와 홍보지 등을 이용해 '상가 건물 전 층 병원 입점 확정, 대출이자 공제하고도 투자금 대비 연수익률 8% 보장' 등 내용을 담은 거짓 광고를 한 뒤 투자자 등 29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약 2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건물 분양수익에 더해 차명 법인으로 건물 입점 병원들과 '의약품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해 추가 이익을 얻고자 했으나 시세보다 높은 월세와 독점공급계약 등에 이상함을 느낀 의사들이 계약에 나서지 않아 분양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B씨 등과 임무를 분담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컨설팅업자 C·D씨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의사면허증 등을 제공받았고 분양대행업자 B씨가 이를 이용해 허위 분양 광고를 진행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의사들이 계약을 파기해 병원 입점이 무산됐다"는 피고인들 거짓 진술에 근거해 작년 10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월 피해자들 이의신청으로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병원 임대차계약서에 의사들 주소 등이 누락된 점 등에 착안해 추가 조사를 벌여 해당 계약서들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밝혀냈다.

대구지검은 "건물이 공실로 방치되면서 피해자 일부는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분양받은 건물이 경매되는 등 누적된 추가 피해 금액만 42억원에 달한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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