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오늘 전 행정관 증인 신문 쟁점은
기사 작성일 : 2024-09-09 10:00:33

적막한 전주지검 청사 앞


[ 자료사진]

(전주= 정경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문의 쟁점은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지원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계에 몸담은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진다.

검찰은 앞서 신씨에게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신씨의 주거지 관할 법원에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주요 참고인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재판을 앞두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검찰 조사 때와는 다르게 법원의 명령으로 이뤄지는 신문이므로 참고인 신분이어도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

신씨는 앞서 지난달 26일 예정됐던 신문을 앞두고서는 법적인 불이익을 피하고자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으로부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신씨의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은 신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서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검찰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점에 비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신씨를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애초부터 신씨를 형사 입건할 의도였다면 증인신문이 아닌 피의자 전환 이후 강제 소환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세간에 알려진 공판 전 증인신문 대상은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때 한 전 총리의 친동생과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뉴스타파 기자 등일 정도로 드문 편이다.

2차 피해 우려 탓에 증인신문 내용의 외부 노출을 제한하는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는 다른 사건보다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게 꽤 이례적인 일이어서 이 절차를 처음으로 밟는 전주지검은 이날 신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다만 신씨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청와대의 다혜씨 부부 해외 이주 경위를 알고 있을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날 이 부분에 대한 신문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며 "피의사실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이 열리기 전에는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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