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갱년기 영양제'로…허위·과대 광고 194건 적발
기사 작성일 : 2024-09-09 10:00:37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점검을 벌여, 허위·과대 광고 19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실시한 점검에서 이같이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식품 분야는 온라인 광고 244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 식품을 '갱년기 영양제', '피로 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1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식품을 '항암', '잇몸 질환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는 9건이었다.

화장품 분야는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 화장품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사례가 43건이었다.

화장품을 '피부 재생', '염증 개선' 등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게시물은 40건이었다.

아울러 의약외품 분야는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55건을 적발했으며, 의료기기는 불법 해외 구매 대행 12건 등을 적발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로부터 정식 인정된 제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의약품 안전나라', '의료기기 안심책방'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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