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로 간 과징금 고지서…법원 "적법 송달 아니라 무효"
기사 작성일 : 2024-09-18 10:00:39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이대희 기자 = 장기 해외 체류자가 주소지라고 직접 등록한 '주민센터'에 행정당국이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절차가 아니기에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가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천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처분서는 A씨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한 서울 성동구의 한 주민센터로 송달됐다.

A씨가 당시 해외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법은 A씨처럼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주민센터 주소를 주소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처분서는 주민센터 직원이 수령했지만, A씨는 과징금 부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결국 A씨는 3년이 넘게 흐른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직원이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직접 연락하면서야 부과 사실을 알게 됐고,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구는 A씨가 직접 주소로 등록한 주민센터 주소로 처분서를 송달했기에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법령상 송달 장소로 인정하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령에 따르면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전달되면 송달로 인정할 수 있는데, 주민센터 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청은 A씨가 해외체류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해외 주소를 파악해 송달하거나 이것이 곤란하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 직원이 지난해 8월 카카오톡 메시지로 600만원의 체납고지서 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낸 것 또한 A씨가 사전에 전자송달을 신청하지 않은 점에서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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