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에 재정적자 개선안 제출 시한 연장 요청
기사 작성일 : 2024-09-09 20:00:57

프랑스 미셸 바르니에 새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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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송진원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EDP) 대상에 오른 프랑스가 적자 개선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EU에 요청했다고 프랑스 경제지 라트리뷴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재경부는 라트리뷴에 "EU에 제출해야 하는 개선안과 내년도 예산안 간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EU 이사회는 지난 7월 말 프랑스 등 재정 적자가 과도한 7개 회원국을 상대로 EDP를 개시했다.

프랑스 외에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헝가리, 몰타, 슬로바키아가 포함됐다.

EDP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에 재정건전성을 강제로 높이는 절차다.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GDP의 5.5%였다.

EDP 개시가 결정된 회원국은 향후 4∼7년간 부채와 적자를 줄일 계획을 마련해 이달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는 그러나 7월 초 끝난 조기 총선 이후 새 정부 구성이 늦어지면서 개선안 마련도 지연됐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EU 기준에 맞게 재정적자를 3%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재경부가 내놓은 추정치에 따르면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

올해 재정적자는 애초 예상치(5.1%)보다 높은 GDP의 5.6%, 내년엔 6.2%로 더 악화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예산 문제 전문가이자 싱크탱크 유럽개혁센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샌더 토르두아는 "바르니에 총리가 넘겨받은 예산과 프랑스의 예산 궤적을 살펴보면 상황이 매우 암울하다"며 프랑스가 강력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EU의 시정 절차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가 요구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국가는 이론적으로 매년 GDP의 0.1%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벌금이 부과된 국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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