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법' 대표 발의
기사 작성일 : 2024-09-10 17:00:04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김호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은 10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없애고 기초자치단체인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동제주시는 현 제주시의 가장 동쪽에 있는 구좌읍에서부터 서쪽으로 아라동까지 12개의 읍·면·동을 포함한다.

서제주시는 제주시의 가장 서쪽인 한경면에서부터 동쪽으로 오라동까지 14개 읍·면·동으로 구성한다. 최북단 해역에 있는 추자면은 서제주시에 포함했다.

서귀포시는 현행 17개 읍·면·동 그대로다.

신설하는 시의 시장 선거와 기초의회 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에 각각 실시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는 2026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의 손으로 신설 시의 시장과 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신설 전후의 행정처분, 조례·규칙, 공무원 임용 등과 관련한 발효 시점과 적용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도 부칙에 담았다.

위 의원은 앞서 지난해 주민투표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6월에 제주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돼 제주도민의 참정권과 자기 결정권이 제약되어 민주성과 주민 참여성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위 의원은 "지난해 제주도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를 통해 3개 권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됐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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