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공정성↑…조달청,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
기사 작성일 : 2024-09-11 11:01:22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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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규모 소프트웨어(SW) 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대행으로 수요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해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과도한 제안서 발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술용역에 협상 계약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대규모 SW 사업에 전문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술력과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기술 개발·정보보호·데이터 구축·디지털 기술 등 4개 전문영역은 심층 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담해 평가하게 된다.

최종 평가는 공통평가(60%)와 전문평가(40%)를 제안서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산출, 합산한다.

수요기관이 수행하는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안서의 허위 내용 판단 절차를 명확히 하고 다른 업체에 대한 비방 내용을 제안서 등에 기재하거나 발표할 때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제안서나 발표 자료에 허위 내용과 다른 업체 비방 내용이 포함된 경우 소송 제기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장기간 계약체결 지연 등 수요기관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입찰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

온라인 평가 시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을 '고시금액(2억2천만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제안서 발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확대했다.

그동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제안서 작성을 전문업체에 의뢰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매년 4천여개 기업이 195억원의 입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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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조달청장은 "대규모 사업에서는 평가 전문성 향상과 공정경쟁 환경을 꾀할 수 있고, 소규모 사업에서는 입찰 비용 부담을 낮춤으로써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며 "대형 SW 사업과 기술용역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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