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야사문화상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사 작성일 : 2024-09-11 15:01:14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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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이강일 기자 = 경북 영천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야사문화상가'(야사동 191-1 일원)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점가의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또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해 시설 현대화 등을 할 수 있다.

영천시는 지난 4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진입 요건을 완화했다.

최기문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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