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2심 시작…"직권남용 법리오해"vs"檢주장 이유 없어"
기사 작성일 : 2024-09-11 17:00:40
화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료사진]

한주홍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9)·박병대(67)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은 법관이 재판에 대해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판에 개입해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 재판 절차에 개입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임에도 원심은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 공모 등에 대해 적절하게 법리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주장은 현재 상태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증거 능력 부분이나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해 검사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바로잡아달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각종 재판 부당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후 4년 11개월 만인 지난 1월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으므로 직권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함께 기소된 고·박 전 대법관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과 별도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