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조합에 180억 초과 대출 지역농협 임원 3명 송치
기사 작성일 : 2024-09-14 14:00:31

(시흥= 류수현 기자 = 경기 시흥경찰서는 대출 한도를 초과해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출해 준 혐의(신용협동조합법 위반)로 지역농협 임원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시흥경찰서


[ 자료사진]

A씨 등은 지난해 3월 시흥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원 5명에게 대출한도 180억원을 초과한 금액인 총 230억원을 대출한 혐의다.

신용협동조합법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최대 5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A씨 등은 "(규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역농협에서 부정 대출이 있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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