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장비 사려고'…연구비 용도 속인 교수 선고유예 선처
기사 작성일 : 2024-09-22 11:00:35

춘천지법


[ 자료사진]

(춘천= 박영서 기자 = 고가 연구 장비를 사려고 소모성 연구재료를 샀다고 연구비 지원기관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국립대 교수가 2심에서 선고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도내 한 국립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1회에 걸쳐 비교적 소액의 소모성 연구재료비를 집행한 것처럼 가짜로 연구비를 청구해 약 8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각종 연구과제 사업을 진행하던 중 3천만원이 넘는 고가 연구 장비를 사려면 별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지원받는 연구비로는 이를 구매하기 부족한 상황인 점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산학협력단을 속여 3천만∼5천만원에 이르는 연구 장비 3대를 구매했다.

연구재료비 명목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2019년 4월부터 1년간 36회에 걸쳐 실제 연구회의 등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의 식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챙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은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 금액을 모두 공탁했고, 연구 장비를 실제 연구에 사용해 대학에 보관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함께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 구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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