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 작성일 : 2024-09-24 17:00:32

(평창= 이재현 기자 = 평창군의회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남진삼 평창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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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삼 평창군의장이 발의할 조례안은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과 함께 공원 조성 계획 시 맨발걷기길이 일정 구간 확보되도록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맨발걷기길 조성 장소는 공원구역,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곳이다.

활성화 사업으로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 맨발걷기길 오염 방지, 세족대, 신발장 등 편의시설의 설치·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진삼 군의장은 "맨발걷기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며 "맨발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군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창군의회


[평창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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