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철도용지 활용 공장용지' 규제혁신 우수상
기사 작성일 : 2024-09-24 18:00:19

울산시청


[ 자료사진]

(울산=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운행 중지 철도 용지를 활용한 공장용지 공급' 사례로 지방규제혁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기업 애로 해소, 국민 불편 해결, 민간투자 유치 등 성과 창출 사례를 발굴해 우수사례를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고자 2018년부터 전국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올해 대구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울산시 '운행 중지 철도 용지를 활용한 공장용지 공급' 사례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2018년 사용 중단된 이후 노선 폐지가 되지 않아 활용이 불가했던 장생포선을 울산시가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에 노선폐지 당위성과 활용 가능성을 계속 건의해 폐지를 끌어낸 후 기업 투자를 유치한 사례다.

울산시는 '미활용 산업 용지 주차장·야적장 임시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사례로 장려상도 받았다.

이 사례는 산단 내 미활용 용지(공장 미건축 부지)가 있어도 임대가 불가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울산이 기업 투자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원을 하는지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울산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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