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게양'에 놀란 부산 지자체, 사용금지 조례 속속 제정
기사 작성일 : 2024-09-25 11:00:36

올해 현충일 논란이 됐던 부산 한 아파트 주민의 욱일기 게양


[ 자료사진]

(부산= 차근호 기자 = 올해 부산에서 욱일기 게양과 관련한 논란이 잇따르면서 지자체들이 욱일기 사용 제한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의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공장소나 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현충일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는 한 입주민이 구청과 벌이는 갈등을 알릴 목적으로 욱일기를 게양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에는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70대 남성이 자신의 불만 사항을 알리겠다며 욱일기를 가지고 나오는 모방 행동을 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부산 금정구의회도 이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욱일기 사용 제한에 동참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도 앞서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하남시, 전라남도 광역시, 인천광역시, 서울 중랑구, 서울시 등 전국 10여곳이 넘는 곳에도 이미 유사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욱일기 게양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 철거 조항은 없어 물리적인 단속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체장에게 공공장소에 욱일기가 게양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노력할 의무는 적시하고 있어, 선언적이지만 예방적 조치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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