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 있으면 미국 유타주 면허 실기시험 없이 취득
기사 작성일 : 2024-09-25 13:00:36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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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람 기자 = 경찰청은 미국 유타주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약정은 26일 체결 예정이며 그로부터 7일 후인 10월 3일부로 발효한다.

약정 발효 후에는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격이 있고 유타주에 거주하면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D)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실시시험 없이 필기시험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고자 올해 6월부터 외교부(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유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협의해왔다.

약 1만5천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유타주는 미국 주 가운데 우리나라와 27번째로 상호인정 약정을 맺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유타주에 거주하는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 증대와 양국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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