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진주시 투자진흥지구 탄력…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통과
기사 작성일 : 2024-09-30 18:01:14

(창원=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주항공청, 항공국가산단이 있는 사천시, 진주시를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개회 후 발의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투자진흥지구에 세제지원을 하는 근거를 담았다.

경남은 전남, 대전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사천시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이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과 항공국가산단이 있는 사천시, 진주시 등 서부경남권이 기업 투자를 유치해 우리나라 우주항공 집적지가 되려면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보조금 지급, 법인세·소득세 등 세금을 면제·감면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전북 새만금 지구가 투자진흥지구가 되면서 1년간 투자유치 실적이 6배 증가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항공산단 진주지구·사천지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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