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가처분 기각에도 "배임 등 리스크 여전"
기사 작성일 : 2024-10-02 1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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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경 기자 = MBK파트너스는 2일 고려아연[010130]에 대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으나 "정상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배임이므로 금지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MBK는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000670]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고,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 실제 시가는 주당 금 50만원 정도인데, 현재 70만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주가를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이러한 주식을 고려아연이 주당 금 8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그 즉시 주당 금 3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고려아연 이사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풍·MBK 연합의 공개매수 종료일에 즈음한 이날 주당 80만원에 자사주 취득을 결정할 경우, 고려아연 주가가 오르게 되고 일반투자자들은 MBK·영풍의 공개매수(주당 75만원)에 응할 유인이 떨어지므로 이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려아연이 영풍·MBK의 공개매수 종료 이전에 공개매수 방식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하고 실제 공개매수는 영풍·MBK 공개매수 종료 이후에 할 경우, MBK가 공개매수가를 인상하거나 기간을 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돼 대항공개매수 취지를 무시하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식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해야 한다는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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