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추진 '청년기본소득 재개' 무산
기사 작성일 : 2024-10-02 16:00:31

성남시의회 본회의


[성남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해 말 폐지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 재개를 위해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성남시의회는 2일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3명 가운데 찬성 14명, 반대 18명, 기권 1명 의견으로 부결 처리했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 등 34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당 안건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시의회 민주당 윤혜선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4일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찬성 4명(민주당 3명·무소속 1명), 반대 3명(국민의힘)으로 통과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조례안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로 폐지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측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청년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폐지돼 사업을 못 하는 지자체는 성남시가 유일하다"며 "부족한 면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면 된다"고 사업 재개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다수당(국민의힘)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측은 폐지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업목적 외 사용, 특정 나이에만 지급 등 한계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도책사업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때인 2016년 성남시에 처음 도입한 후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성남(지원 조례 폐지)과 의정부(재원 부족)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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