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1억여원어치 수입해 다크웹서 판매한 30대 징역 10년
기사 작성일 : 2024-10-02 16:00:36

다크웹서 한국어로 된 마약 오픈마켓 적발


이지은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다크웹 대규모 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 관련 브리핑에 대마 등 증거물품들이 전시돼 있다. 검찰은 회원 수가 4천명에 이르는 국내 마약류 쇼핑 사이트를 적발해 판매상과 공급책 등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2024.7.26

이영섭 기자 = 마약류 1억여원어치를 수입해 다크웹에서 판매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판매상 이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결제된 마약류를 약속된 장소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배달해 함께 기소된 '드랍퍼' 4명 중 2명에게는 각 징역 5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씨 등은 2022년 7월∼2024년 4월 총 130회에 걸쳐 1억6천200만원 상당의 대마, 엑스터시(MDMA), 코카인을 다크웹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억2천37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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