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뛰는 국책 연구원들…5년8개월간 부수입 38억5천만원"
기사 작성일 : 2024-10-06 12:00:02

홍국기 기자 =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상당수가 규정을 위반한 대외 활동으로 부수입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사연과 산하기관 총 27곳에서 소속 연구원들이 '대외 활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3천335건으로 집계됐다.

대외 활동 위반은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대외 활동으로, 5년 8개월간 이런 식으로 연구원들이 얻은 부수입은 38억5천68만원이었다.

경사연과 산하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외부 강의나 정책 자문 등 대외 활동을 할 때 2∼5일 이내 신고하고, 필요한 신고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따르게 돼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제공]

기관별로 한국노동연구원의 대외 활동 위반 액수와 건수가 8억3천166만원, 56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들도 각각 7억3천46만원(201건), 6억97만원(82건), 1억5천16만원(45건)의 부수입을 얻었다.

산하 연구기관 26곳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경사연의 소속 연구원들도 1천115만원에 달하는 대외 활동 미신고 및 지연 신고 행위가 적발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A 선임연구위원은 경사연에서 주최하는 국책연구기관 발전 전략 회의에 5차례 자문역으로 참석하면서 회당 20만원씩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통일연구원 B 연구위원과 C 선임연구위원은 각각 한양대와 서울시립대에 한 학기 출강하는 대가로 480만원, 180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B 연구위원은 주의, C 선임연구위원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 D 부연구위원대우는 승인받지 않은 채 2년에 걸쳐 학원 교사를 겸직하면서 738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고,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과도한 급여 외 수입을 추구하는 대외 활동은 소속 기관의 연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국책연구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외 활동 시 직무 연관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본연의 연구 활동이 뒷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