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유급·제적 여부, 내년 2월말쯤 판단 가능"
기사 작성일 : 2024-10-06 17:00:35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0.6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김수현 기자 = 교육부는 휴학 사유를 밝히지 않은 의대생들의 유급·제적 여부가 2024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께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 브리핑에서 "대학별로 학생들의 복귀 시한은 올해 12월 말, 내년 1월 말 등으로 다 다르다"며 "그게 끝나고 휴학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국 의대에서 최초로 재학생 약 780명의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한 서울대 의대와 관련해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에선) 동맹 휴학이 이뤄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선 사실 확인, 처분을 위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과의 일문일답.


이주호 부총리, 의대 학사 관련 대책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0.6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기존에 휴학 신청을 했으나 승인되지 않은 의대생들은 교육부가 다 동맹휴학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승인을 못 하게 했던 것 아닌가. 향후 휴학 사유 검토 때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나.

▲ (오 차관) 2월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제출한 휴학은 집단 동맹휴학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정부 입장이고 대학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 학사 운영을 위한 비상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에 낸 휴학원이 아닌, 개별 학생들을 상담하고 재설득하는 과정, 기존 휴학원을 정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증빙 서류를 보완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상담을 통해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점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승인한다.

-- 큰 틀에서 동맹 휴학을 승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태 초기부터 교육부 스스로 세워온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닌지.

▲ (오 차관) 집단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불허한다는 입장이 저희의 기본 원칙이다.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돌아올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선 우선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의미다.

--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땐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부는 이번 발표로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 승인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

▲ (오 차관) 지금은 규모를 추계하기 어렵다. 다시 한번 대학과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고 본다.


의대 증원 갈등 언제까지


지난달 6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과 국가고시를 위한 서적이 놓여 있다.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라는 건 대학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휴학을 받으라는 취지인가.

▲ (오 차관) 휴학을 승인할 때 인력, 시설 등 교육을 하기 위한 여건이 적절히 갖춰졌는지 복합적으로 고려하라는 취지다.

--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는 내년도에 한하는 것인가.

▲ (오 차관) 내년뿐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학사 운영 기간을 단축해나가겠다. 구체적인 방안은 시행령 반영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에서 2학기 연속 휴학을 의대만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 따라 가능한 것인지.

▲ (오 차관) 의료 인력 양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급을 국가가 관리할 책무가 있다. 의대 교육도 마찬가지다.

-- 고등교육법상 휴학은 병역, 요양, 임신, 출산,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데 학칙으로 휴학이 가능한 유형은 대략 어떤 경우인가.

▲ (오 차관) 휴학 유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상 대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대학별로 다양한 논의와 해법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한다.


감사 위해 서울대 도착한 교육부 관계자들


류영석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휴학계를 일괄 처리한 가운데 2일 오후 교육부 관계자들이 감사를 위해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에 들어서고 있다. 2024.10.2

-- 끝까지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유급·제적 등 조치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 (심 인재정책기획관) 대학별로 최소한도로 수업받기 위해 돌아와야 할 복귀 시점이 다르다. 길게는 12월 말, 내년 1월 말까지 갈 수 있다. 그게 끝나야만 휴학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다수 학생이 휴학원을 내서 (확인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학년도 말 정도 돼야 유급 제적 관련 부분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한다.

-- 내년 1학기 때 복귀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맹휴학을 고집하고 등록을 안 하면 유급이 아닌 제적이 되나.

▲ (심 인재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어떤 학교든 간에, 동맹휴학 아니더라도 특정 학기에 등록하지 않으면 대부분 제적한다.

-- 서울대 의대 감사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계속되나. 이번 조치에 근거해 서울대 의대도 개별적 휴학 여부와 25년 복학 여부를 확인하게 되나.

▲ (오 차관) 서울대에서는 집단 동맹휴학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처분을 하기 위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 2025년 복학을 명기하더라도 실제 복학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 조처를 내릴 수 있는지.

▲ (오 차관) 휴학 사유가 종료되면 복학해야 한다. 학칙에 따라 조치가 적용될 것이다.

-- 이번 조치가 복귀해서 계속해서 학업하고 있던 소수 의대생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 (오 차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돌아오고 싶은 학생 중에서도 돌아오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학생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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