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문다혜 '7시간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안 한 용산구청, 이유묻자
기사 작성일 : 2024-10-08 1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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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ttps://youtu.be/hEfLF2KsgJY

지난 5일 오전 2시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베이지색 코트 차림의 문다혜 씨가 차량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다른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한 겁니다.

차 문을 계속 잡아당기다 어지러운 듯 차에 잠시 몸을 기댑니다.

코트 끈이 땅에 끌리는지도 모르고 골목을 비틀거리며 걷다 골목 이면도로에 세워둔 자신의 캐스터 차에 탑승합니다.

2시 20분쯤 출발한 캐스퍼는 차선을 변경하려다 택시와 부딪힙니다.

운전석에서 내려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문 씨는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사건 당일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 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약 7시간 동안 인근 음식점 최소 세 군데를 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문 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습니다.

이곳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하지만 문 씨는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은 "당시 불법주차된 문씨 차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시민들이 신고한 내역도 없고 해당 도로가 주차 절대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8일 "문다혜 씨는 독립한 성인 아닌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며 "조사를 받고 그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작: 진혜숙·문창희영상: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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